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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2005년경)때 솔로몬저축은행에서 500만원정도 학자금대출을받은게있었습니다
2000년초반에 안좋은 일로인해 학자금대출을값지못하였고 추심을받았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집을 들어가지않고 여러곳을 다니며 생활했습니다
10년가량 빛독촉은없었구여 제핸드폰이아니였습니다
그러던중 이제 맘잡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명의로 아무것도할수없는게 너무도싫어 이번에 알아보게되었고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을하여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게되었다는걸알았고
예금보험공사 담당장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게되었습니다
원금 500만원에 이자가 무려 2300만원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원금일시불로값을태니 이자는 채무조정이안되냐고 물어봤지만 재명의로 자동차(1500만원)1대와
주식계좌에 6000만원정도가있습니다
주식계좌는 말해주지않았습니다 행여나몰라서여
그랬더니 자동차가있어 채무조정은힘들거라고하더군여
이미오래된채무라 혹시 공소시효가끝났나싶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찾아보니
2014년에 한번 전자독촉건이 한건있더군여 ㅠㅠ
하 진짜 이제야 돈좀벌고 안정적으로 살려나햇는데 이자가 터무니없이 너무많이불어나서 이걸어디서부터 어떡해해야될지몰라 상담드립니다
진짜 채무빨리 해결하고 편하게살고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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