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경매·공매

경매·공매

  •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이후 채권자의 변제기일을 초과하거나 연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금전을 상대로 소송 후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 부동산 공매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 등 연체 시 자산관리공단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