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동산·법인)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아파트, 토지(땅), 상가 등 매수인이 등기물건을 취득하는 등기입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건축물대장 준공 후 신축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본인 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등기후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이후 권리사항은 소멸됩니다. -
상속등기
부동산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하는 등기입니다.
단독 명의로 신청할 경우는 상속인들의 인감 및 상속 서류가 필요합니다.
협의상속이 어려울 경우 법정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금전을 차용해주고 부동산 소유 물건지를 담보하는 등기입니다.
-
전세권 등기
전세계약 체결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어렵고 실거주가 어려울 경우 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에만 인정되는 등기로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소유권등기는 건물 준공 후 건축물대장의 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
1매매등 계약체결과 계약서 작성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계약서를 검인을 받기 곤란한 경우(매매가액 조정, 계약서 내용의 부실, 계약서 미작성 등)에는 법무사 등 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
2토지, 건축물대장등본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
3국민주택채권 매입 (건물보존등기는 제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
4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4,000원씩,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를 을지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
5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소유권이전등기란?
등기원인이 매매,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수용, 공유물분할 등의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변동되는 등기입니다.
절차
-
1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작성
대장상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근거규정(부동산등기법 제 130조) -
2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대장이나 증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3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신고필증, 정부수입인지첨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및신고필증,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판결이 소유권이전의 원인인 경우)등의 정본과 그 사본2통을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매대금에 따른 (아래와 같이)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1천만원 ~ 3천만원 20,000원
3천만원 ~ 5천만원 40,000원
5천만원 ~ 1억 70,000원
1억 ~ 10억 150,000원
10억 초과 350,000원 -
4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고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입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요건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5취득세 신고서 등 서류 작성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귀 위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므로 신고서를 작헝하고 대리인란에 법무사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날인합니다. -
6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위 신고서 서류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사본 및 실거래신고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
7제 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에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 매매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첨부
② 토지거래허가서 -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첨부 -
8국민주택채권매입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
-
9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4,000원, 집합건물은 건물과 대지권을 합친 개수당 14,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
10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인도 받지 않은 채 관념적으로만 이를 지배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이를 현금화(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등기를 말하며, 권리의 일부(예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설정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를 말하며, 보통 은행에서 담보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에 해당합니다.
절차
-
근저당권설정
1당사자간의 금전거래등에 관한 계약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즉 채권자(근저당권자)와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가 대부분이나 다를수도 있음)간에 채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2원인증서작성
근저당권은 금융기관과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금융기관과 개인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당좌대월약정서, 어음거래약정서 등이 있고, 개인과 개인사이에서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약정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들기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위와 같은 원인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3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이 계약서는 법원에 등기할때 제출하여야 하는 게약서로서 담보제공자(채무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게 첨부하여야 하며,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을 채권최고액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4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원인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5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설정계약서 사본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6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채권채고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
7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4,000원씩, 집합건물은 14,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
8물건지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
근저당권말소
1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채무자의 채무변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을 전부 변제하면 소멸합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고 있으면 기본계약인 설정계약을 해지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
2해지증서 작성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허락하는 해지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3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원인을 근저당권말소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4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3,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
6관할등기소에 제출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면서 그 부동산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등기입니다.
절차
-
전세권설정
1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 및 정부수입인지 첩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 후 반환하기로 한다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설정계약의 목적물이 비주거용, 주거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지를 첩부하지 않습니다. -
2신청서 작성
전세권 설정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3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4,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
5관할등기소에 제출
-
전세권말소
1전세권 말소사유
계약해지 등 전세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
2해지증서 작성
전세권자는 그와 전세권설정자가 합의한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3신청서 작성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4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해지증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3,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
6관할등기소에 제출
가등기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일 때에 대한 예비등기이며,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등기할 수 있으며,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 할 경우 순위를 미리 확보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등기입니다.
절차
-
가등기설정
1매매예약서 작성
매도예약자와 매수예약자는 합의하여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2토지, 건축물 대장등본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보을 발급 받습니다. -
3신청서 작성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4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하릿,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매매예약서 사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4,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
6관할등기소에 제출
-
가등기말소
1가등기 말소사유
매매 또는 저당권설정 등의 예약으로 인한 경우에 매매예약이나 저당권의 설정예약이 해지, 취소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그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
2해지증서 작성
가등기권자는 기존에 경료된 가등기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3신청서 작성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4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해지증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3,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
6관할등기소에 제출
본등기란?
본등기는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종국등기 라고도 하는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려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 입니다.
절차
-
1매매계약체결과 매매계약서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
2토지, 건축물 대장등본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보을 발급 받습니다. -
3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 및 정부수입인지첨부
계약서 원본과 그 사본2통을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인지첩부표를 참조하세요 -
4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고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입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요건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5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사본 및 실거래신고서 등을 제시하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6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에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 매매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첨부
② 토지거래허가시 -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첨부 -
7국민주택채권매입(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
8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4,000원, 집합건물은 건물과 대지권을 합친개수당 14,000원어치의 대법원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
9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상속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수 있으며, 협의분할서는 상속인 전부가 참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의분할 상속이 어려울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의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법인등기
법인등기
-
법인설립등기
회사를 신설하는 등기로서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습니다.
-
본점이전등기
회사 설립 후 본점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법인 설립 후 회사 사정상 본점을 파주시나 서울시 등으로 이전 할 때 하는 등기입니다. -
변경등기
회사의 임원변경(사임과 취임), 목적변경(사업 목적추가), 상호변경(다른 상호로 변경), 증자(회사의 주식증가)를 하는 등기입니다
설립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개요
가. 발기인의 정관작성 및 기명날인, 주식인수
나. 발기인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주주모집 및 주금납입
다. 창립총회개최 ; 창립사항보고 및 이사·감사선임
라. 이사회개최 ; 대표이사의 선임, 본점주소의 확정
마. 설립등기
증자
유상증자
- 신주 발행절차 개요 -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주주의 모집
주주의 청약
주주의 배정
현물의 검사
출자의 이행
신주발생의 효력발생시기 : 자본금 납입일 다음날로부터 주주가 됨
등기신청 : 자본금 납입일 다음날로부터 2주이내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자본전입절차 개요
이사회 결의
배정일 지정 및 공고
자본전입의 효력발생 : 주식배정일
통지·공고
등기신청 : 자본전입이 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