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써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써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수 없고,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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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
외국인
1 |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재무를 가진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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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재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들 재산 평가 : 자신의 재산 + 배우자 1/2 재산(있는 경우) |
개인회생 준비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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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주소 이전내역 포함) | |
기본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혼인관계증명서 | |
인감증명서 (※본인 직접 발급) | |
준비서류 | 채무경위서 초안(보인작성) |
통장거래내역 | |
재산보유사항 | |
자동차등록증 | |
자동차등록원부 |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
세목별 과세증명서 | |
미납증명서 |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
건강보험 미납증명서 |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 |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
보험가입 증권 사본 | |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 |
주소지(주거지)임대차 계약서 | |
해당자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사업자 폐업사실 증명 |
소득관련 준비서류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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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 |
금여명세서(최근 1년) | |
예상 퇴직금 확인서 | |
개인사업자 |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서 | |
소득확인서 | |
예상 퇴직금 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자영업자 | 소득진술서 |
소득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영업장부 | |
소득금액증명원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상담시 신청인 상황에 맞게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신분증, 인감도장 등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