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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민사소송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대표적으로 개인간 금전관계 및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

가사사건은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 합니다.
특히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서 재판합니다.

가사소송사건으로는 가류, 나류, 다류로 나뉘며
가류에는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친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罷養)의 무효 그리고 호주승계의 무효 및 확인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나류에는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그리고 재판상 파양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다류에는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