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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인회상..파산문의
작성일
2018.12.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91
내용
결혼하기전 납편 사업중 물건대금을 갑지못해 몇년을 끝다가 결혼3년후 채무에되해 갑겠다는 서률를 해주후 한달만에 법원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저가 등본상 세대주이면
LH에서 제공해준 전세집 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집으로 압류 들어올까 싶어서
혹시 남편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법원판결 지금명령서 또한 포함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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