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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침입 및 정보취득 위법 성립여부

작성자
최현집
작성일
2020.07.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4
내용

1. 질의자는 주택 임차인입니다.


2. 약 6개월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명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3. 집달리가 주택을 진입하여 집행공문을 부착할떼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임대인의 자녀(딸)가 동행하였고


4. 주택에 있던 임차인의 명함, 동거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무단 취득하여 별도의 고소장에 동거인의 정보를 적시하였습니다,


5. 이럴 경우 제가 상대(임대인의 자녀)를 무단 침입 및 개인정보 취득에 대한

   위법 사항을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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