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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같은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면책 제외 행위

  • 01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02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03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04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05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내부이미지

제출서류

  • 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자료실의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합니다. 특시 6,7항의 진술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 진술서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으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기타첨부자료

    신청서양식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것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알람표, 채권자 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최근의 가계수지표 등은 앞에 편철하고 그 뒤에 각종 증빙서류를 각 하옴ㄱ별로 표시하여 첨부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사건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시간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 제294조 제2항)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채권의 존재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이 가장 전형적인 소명자료로 사용됩니다.

개인파산 준비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전내역 포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 직접 발급)
준비서류 채무경위서 초안(보인작성)
통장거래내역
재산보유사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미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미납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보험가입 증권 사본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주소지(주거지)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업자 폐업사실 증명

※ 상담시 신청인 상황에 맞게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시 신분증, 인감도장 등 지참